캐나다와 호주는 미국과 비슷한 체계로 각 주별로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스페인의 경우 간호법이 오래전에 제정됐다. 프랑스는 의료 관련 법규의 근간을 이루는 통일법전인 `공중보건법'을 제정하고 하부에 의료인에 대한 별개의 장을 두고 있다.
[출처_간호사 신문]
대한간호협회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고,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을 비롯해 세계 96개국이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OECD 38개 회원국 중 독립적인 간호법을 가진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계 96개국 간호법 주장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회원국 38개국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유무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11개국으로, 나머지 27개국 국가는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측은 분류 기준에 대해 "Law, Act, Code 등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단독법이 있다고 보았으며, 간호사와 관련된 사항의 법의 일부 또는 하위법(Regulation, Order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단독법이 없다고 보았다고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간호사협회는 보도자료에서 OECD 38개국 중 한국, 칠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멜시코 등 5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간호사법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사협회의 경우 별도의 간호법이 있느냐 하는 형식보다는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대한간호협회의 해외 간호법 주장 내용]
-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 有
-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 有, 엄무범위와 교육과정 등 명확히 규정
-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직역별 위원해 엄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
-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명(EFN)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 보유, 2005년 EU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된 '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
-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
[정부 당국과 학계의 해외 간호법 분류_ 2022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입법례 검토 결과 보고]
- 11개 주요국을 검토한 결과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6개국은 독립된 간호법 有.
-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는 미보유국 분류
결과적으로 대한간호협회의 세계 96개국이 간호법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드러났으며, 간호사협회는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았고, 반면 의협은 간호법이 다른 의료법에서 완전히 분리된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엄격히 따지게 된 경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국회 복지위 검토 보고서와 다수의 학계 연구논문들도 간호법 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제외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 협회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 측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다" 며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생태계 건강성은 물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 토론한 행정 기본법에 위배돼 과잉입법의 유려가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간단하게 대한의사협회의 주장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간호법 문제에 대한 반대 주장]
-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낭비
- 지역 간 갈등 증폭
- 의료협력 저하
-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지적
학계 논문에 발표된 '간호법 계정의 필요성'
간호법 관련 학술논문들은 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 대체로 간호 관련 단독법에 기반해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_ 이코리아]
2006년 국회 복지위가 주최한 '간호사법 공청회' 자료집에 실린 김의숙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의 발제문을 보면 "국제간호협회(ICN)의 도움을 받아 세계 80여 개국 이상이 간호 단독법을 정비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2020년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논문은 우리나라 의료법을 간호 환경 변화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지 못한 전근대적 규법으로 평가했습니다.
2022년 발표 논문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고소'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아시아・아프리카 등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독립적인 간호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포함 13개 보건의료단체 부분파업 시작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다음 주 5월 초 부분파업을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복지연대_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를 규탄, 연대 총파업 돌입'
의료연대_ '다음 주 부분파업 시작, 총파업 역시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확정 발표'
대한의사협회_ '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건강을 고려한 부분파업 결정, 구체적 계획 추후 논의' [출처_ MBC뉴스]
간호법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이 되면서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의사처럼 독자 개업할지 모른다는 것과 간호사의 지역사회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관련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단독 개원의 발톱을 드러낸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깥세상 둘러보기]_ L.I.F.E > * 사회•복지 토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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