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_산입범위 복리후생비 범위/제도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이고, 이를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1만 580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연봉으로는 2,412만 6,960원이다. 최저임금법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출처_http://hanbiza.com/wlt-091-상여금-및-복리후생비의-최저임금-산입비율-변경/]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연봉 이상이라면 무조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_2023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_
- 소정 근로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주휴수당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5%를 초과하는 금액
-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최저 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 모두 임금 항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십분 활용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2.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산입여부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산입하나, 년도별로 단계적 삽입을 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 에 준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또는 '현물'이여야 합니다.
_정기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 연도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및 금액_
- 2023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2023년도 월최저임금액 2,010,580원의 5%인 100,529원
- 복리후생비는 2023년도 월최저임금액 2,101,580원의 1%인 20,160원에 해당되는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
- 초과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포함)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조제4항 나목 관련)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주의 복리후생비용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2018년 5월)된 최저임금법의 시행(2019년 1월)에 따라 후생복지적 성격의 임금의 경우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액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3. 참고 해야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식비, 학비보조, 가족수당 등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 되지 않습니다.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및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정해진 바와 같이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또는 주택제공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정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 관련하여 회사에서 복지수당 명목으로 1년이내 10,000원, 1년이 경과하면 3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복지수당은 기타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 야근, 휴일, 연・월차 수당에 가산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하지 않으므로 복지수당이 비록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등에 명백하게 생계비보조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적인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하지 안니 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축소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기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히며 오는 2027년까지 6774억원 규모의 자산을 팔고 복리후생비를 축소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보육비 지원이 각각 폐지됩니다. 또한 장기 근속자와 퇴직 예정자의 국내・외 연수비 지급 규정도 없어집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자체 추산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4.1%인 146억원이 절감될 예정입니다.